본문으로 바로가기
  1. Home
  2. 카테고리 없음
  3. 교토의정서 -2

교토의정서 -2

 발행: ·  댓글개 ·  SHK 추월차선

교토의정서-2


한국은 교토의정서 상에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지만, 파리협약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게 되면서 지난 2015년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처 대비 37%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파리협정 발효 하루전인 지난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참여국에 포함되었다.당시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참여함으로써, 저탄소 경제체제로의전환을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을 세웠다. 첫째, 에너지 정책분야에서 2020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6%에서 7%로 1%포인트 확대하기로 했고, 이에 신규 발전소 건설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둘째, 배출권거래제를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의 중요 수단으로 삼기로 했다. 친환경 설비투자 기업에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조기 거래도 허용했다.셋째,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 대비 37% 감축하려면 국내에서 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약 2.2억톤 BAU 대비 25.7%를 감축하고, 해외에서는 0.96억톤을 감축할 것을 계획했다. 하지만 정부가 산업계 부담 완화차원에서 산업부문 온실 가스 감축률을 12% 이내로유지한 것은 향후 다소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한편 선진국은 개도국 기후변화 이행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를 조성키로 했으며, 이에 대해 모든 참여국들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 제출토록 했다. 이들 목표지는 2023년부터 매 5년마다 이행 내용을 점검한 후, 목표를 점차 상향하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재설정하도록 되어있다.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에 부여된온실가스 감축목표 안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돌발 변수에 사실상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국내 목표치 수립과 달성 계획만2030 기본 로드맵에 담겨 있을 뿐, 국제사회와 어떻게 공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액션플랜'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들 상황이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이런 와중에 지난 2017년 6월 마침내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미국에 불공평하다"며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세계 2위 탄소 배출국인 미국의 탈퇴 선언은 파리 기후협정의 향후 실효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된 셈이고, 더불어 향후 기후변화 공조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파리협정의 성실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교토 메커니즘이란 우선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닌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따른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시장 메커니즘을 말한다. 여기에는 배출권거래제로 불리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닌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와, 청정개발 메커니즘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CDM은 부속서i국가와 비부속서 I국가 간에, JI는 부속서 1국가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친환경적 발전소를 건립할 때 발생하는 탄소배출권 부분은 CDM에 해당하며, 미국과 프랑스 사이에서의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는 JI에 해당한다.



NaverBand
KakaoTalk
KakaoStory
FaceBook
Twitter
NaverBlog
 댓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