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라 함은 국가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죠
근로장려금 수령 조건
근로장려금은 수급조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연령조건·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의 수령조건은 크게 총소득과 재산에 따른 조건이 있는데,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합한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한다.]
총소득 조건은 가구 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
재산 조건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가구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 기준금액으로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기준금액 3,000만 원으로 최대 26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기준금액 3,6000만 원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
-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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