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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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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번에 다룰 주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연말정산은 많은 분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손 꼽아 기다리는 날 중에 하나 일텐데요, 그 날이 다가오는 만큼 최근 국세청을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만 미리보기 방법을 알려드리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공유해드릴까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10월 이후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여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도움말 보기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 3년 사이 직장을 2번 이상 옮기신 경우 ‘근무처 선택’ 화면이 알림창으로 나타나며, 선택한 근무처의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정리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상태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누릅니다.



2. 위의 화면이 나오면 2019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3. 근무기간 및 총 급여액을 수정합니다.


4. 부양가족 설정 및 신용카드자료를 불러옵니다.


연말정산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 카드사로부터의 데이터는 1~9월까지이기 때문에 남은 잔여개월 10~12월 지출예상액을 적고 계산 후, 저장하시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셨다면 계산된 예상세액을 근거로 각각 근로자에 맞는 유의사항과 절세도움말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세액 증감 및 실제 부담한 세율 등 제공 받은 정보를 참고하여 남은 기간 계획을 잘세워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체크,직불,현금영수증 등 모두 포함)



위의 자료를 보시면 3~7월 사이 공제율이 많게는 80%까지 나옵니다.

그 이유로,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던, 현재까지도 주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불황이 이어졌는데요,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3~7월 기간동안 큰 공제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 시 전년대비 100만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보실 분들도 계실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절세 tip


재난지원금 소득공제 :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급을 받으셨다면 그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적용됩니다.



제로페이 소득공제 :

- 제로페이도 현금영수증 및 직불,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체크,직불 등 포함) :

-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이 있어야 카드를 통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최대 효과를 보려면?

소득공제 25% 초과분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먼저 적용한 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순서로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순으로 소비 시

최대의 소득공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 소득 공제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의료비 등을 수령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관련 증명 서류가 연말에 자동반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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