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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의 발명(spe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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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의 발명 (specialization)


-앞선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화폐의 주요기능 4가지에 대해


1. 교환의 매개수단(a medium of exchange)

2.회계의 단위 (a unit of account)

3. 가치의 저장(a store of value)

4 연지급의 기준(a standard of deferred payment)




-교환의 매개수단 (medium of exchange)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화폐의 가장 중요한 기능


-회계의 단위 (unit of account)

화폐를 기준으로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


-가치저장의 수단 (store of value)

미래에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쓰기 위한 부의 축적· 가치를 저장하는데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하는 이유는 화폐가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라는 데 있다.


-연지급의 기준 (a standard of deferred payment)

화폐는 어느 주어진 시점에서 교환을 촉진시켜주지만, 시간이 소요되는 거래도 용이하게 해 주는 연지급(deferred payment) 수단의 역할도 한다.


*무엇이 화폐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자산이 교환의 매개수단인 화폐로 쓰기에 적합하다


1.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2.질적인 면에서 표준화되어야 한다.

3.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4.대규모 거래를 할 때 쉽게 운반될 수 있도록 무게에 대비한 가치가 높아야 한다

5.가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분성(divisibility)이 있어야 한다.


화폐, 소득, 부의 기준

부(wealth) : 개인의 총자산의 가치에서 부채의 가치를 뺀 것화폐는 부의 일종이지만 교환의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화폐로 부른다.

소득은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다.

사람들은 보통 소득 및 부보다 훨씬 적은 양의 화폐를 보유한다.


*법정불환화폐의 신비

법정불환화폐(fiat money)는 지폐와 같이 그 자체로는 내재적 가치가 없지만 화폐의 용도로만 쓰일수 있는 화폐를 말한다.

사람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폐를 받아들이는데, 정부가 이를 법화(legal tender)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세금납부나 부채상환에는 정부가 지정한 법화의 사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실 지폐가 통용되는 것은 사람들의 신뢰 때문이다.


-관련사례


애플사는 내 현금을 원하지 않았다!


-애플은 아이패드를 사고자 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만 지불하도록 했는데 최대 허용치인 두 개를 초과해서 사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이 예가 보여주듯이 기업이 지불수단으로 현금만 받아 들여야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아이패드를 사려던 여성은 소득이 별로 없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애플사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애플사는 현금으로 아이패드를 사는 것에 대한 금지를 철회하고 그 고객에게 공짜 아이패드를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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