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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받는 법

 발행: ·  댓글개 ·  SHK 추월차선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미취업 청년(18~34세)에게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다들 가끔 그런 생각들 다들 해보셨을겁니다.

 "나라에서 내 피 같은 돈 항상 걷어가는데 대체 어디에 쓰는걸까 난 혜택 받는게 없는거 같은데"라는 생각 말입니다.


저도 항상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오면 

그런 생각을 하게되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저런 

복지 정책을 찾아본 후 느낀 점은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절차가 까다롭겠지만 

찾아보면 생각보다 여러 분야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알아보기 귀찮다는 이유로, 

나는 당연히 해당안되겠지라는 이유, 

심지어 이런저런 복지 정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힘들게 벌어서 낸 내 돈, 

적어도 이런 곳에 쓰이는구나 정도의 관심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더 거세지는 취업난 속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정책에 관해 이번에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어떤 지원을 받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매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입니다.

또한 취업시 지원 중단이 되지만,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취업성공급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게 지원합니다.(생애 1회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나이: 만 18~34세
  • 졸업·중퇴후 기간: 신청시점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
  • *검정고시(합격일을 졸업일로 간주), 병역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차감(최대 만5년)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원격 대학 재학생 , 졸업 유예생 모두 인정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등 재학 중인 사람, 졸업 학점 미이수자는 불인정
  • 취업 여부: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취업자로 간주)




신청방법은 ?

간단히 인터넷으로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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