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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Economic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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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시장경제활동에 있어서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보장하다

Economic Democracy


y'경제민주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한다.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건 그만큼 '경제민주화'를 알아야 할 경제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공공연히 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에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와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경제민주화라고 정의한다.

제1항은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제2항은 그로 인한 부의 편중같은 양극화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둔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경제민주화' 조항이 단순히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명시된 것일까?

1987년개헌 헌법에 '경제민주화'가 명시된 역사적 이유와 배경을 알지 못하면 '경제민주화'를 이해하기 어렵다.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모두 9번의 개헌이 있었다.'경제민주화' 조항이 삽입된 1987년 제9차 개헌 당시에는 제8차 개헌으로 8년 임기의 단임을 마치던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6월 민주화항쟁이 있었고, 이에 노태우의 6.29 선언으로 국회의원의 권한 강화, 국민복지증진과 실현, 근로자 권리 확충과 보장 등을 위해 제9차 개헌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바로 그 제9차 개헌 안에 경제부분에서는 시장 활동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초점을 둔 개헌 항목이 추가되었고, 그 추가된 항목이 갖는 추상적 의미를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에서의 부정의적 해석이 가능하게 된 경우다.

예를 들어 일방적 지 배구조와 경제 권력을 가진 개인·기업·특정 이해 집단 등이 시장 기능의 왜곡을 의도적 · 비의도적으로 야기하고, 정치 권력 등 다양한 사회 권력과 함께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자, 이를 제어하기 위해 보다 투명하고 강력한현법적 보장 장치가 필요했던 시기였다는 점이 그 조항을 적극적으로입안한 경제학자의 의도였을 것으로 짐작한다.1960년 산업화 이후 한국경제는 매우 허술한 분배구조와 시장경쟁제제를 바탕으로 1987년까지 연평균 10%대의 성장을 했고, 이러한 왜곡된 분배구조를 통해 시장경제에 '경쟁'보다는 '경제권력'을 통한시장왜곡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레이후 들어선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은 3저 호황을 비롯한 경기호황의로 산업화의 절정에 이르는 시기였다. 그래서 한국 대기업과 재벌들이자신들의 경제 권력을 더욱 공공히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경제권력은 정치 권력과 연대를 통해 자신들의 힘을 절대로 뺏기거나 놓지않으려 하기 때문이다.이러한 행태는 과거 중세 봉건주의 사회가 무너지고, 공화정과 중농주의에서 중상주의로 전환하는 시기, 그리고 1784년 이후 영국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 시기에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 선례가 존재한다. 그런 맥락에서 미래 한국경제의 부의 편중과 왜곡을 우려할 만한 충분한직관과 예지력이 있다면, '경제민주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시도였다. 바로 이 부분이 시장경제 영역에 경제민주화라는'민주주의'의 의미를 넣게 된 근본적 이유이다.따라서 '정치 민주화'의 '민주화'와 '경제 민주화'의 '민주화'는 의미가 다르다. 전자는 정치적 의미의 공정성, 공평성의 민주화를 말하는 것이다. 반면에 후자는 경제적 의미에서 시장경쟁체제의 완전경쟁체제강화와 부와 자원 배분의 불공정, 비효율적인 배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배로 필요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의미로 명시화한 것임을 알수 있다.사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시장경제활동에 있어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보장하되, 시장경쟁이 왜곡되는 경우 이로 인해 부와 자원 배분의 불평등성 등이 초래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들어 과거 산업혁명 이후 서구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발전과정에서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불공정 거래, 비효율적 자원배분,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한다. 한국경제에서도 1987년 이후 나타나게 될 경제성 장과 분배구조의 뒤틀림 현상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명기라고 봐야 할 것이다.따라서 헌법 제119조 1항과 2항은 사회경제학적 철학과 가치를 함축함으로써 시장경제활동에서 '보이지 않는 손'뿐만 아니라 '보이는손 등 모든 거래 행위와 주체들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의 영역은 정치경제, 화폐경제, 무역경제 등 모든 경제영역 안과 밖에서 벌어지거나 일어날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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