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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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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1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관건이다

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된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지구온난화 규제 대상으로는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불화탄소,수소화불화탄소,불화유황  6가지를 정의하고 있다.부속서 국가로 정의된 39개 선진국은 1990년을 기준으로 교토의 정서 대상기간인 2008~2012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함으로써 지난 200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기후 변화 때까지 주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등 비교적 적극적인 탄소배출 감소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우리나라는 2002년 11월에 비준했으며, 당시 탄소배출의 감축에대한 법적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비부속서 개발도상국 국가로 분류되었지만, OECD회원국으로서 멕시코와 더불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받고 있었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12일 세계는 2020년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합의했다. 이것이 제 21시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협상 끝에 타결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를 포함하는 197개국이 참가한 새 Paris Agreement 이다. 파리협정은 1997년로운 기후변화 협약, 즉 파리협정 시작해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이다.1997년 12월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문서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어느 국가와 어떤 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일 것인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방안이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당시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어 2020년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파리협정이 출범하면서, 기존 37개 선진국에 개도국 160개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되었다. 기후변화 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모든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환경회의 '992년 기후번화 협약 재택, 리우회의 혹은 환경개발회의를 필두로' 당시 '차별적 책임' 원칙에 의해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목표는 서로 다르게 설정되었다. 선진국은 절대량으로 규제하고, 개도국은 자국의 여건을 고려해 절대량과 배출 전망치를 서로 비교한 후 이 가운데 하나의 방식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후자의 방식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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