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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사고, 그 후 견주의 반응과 미국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 발행: ·  댓글개 ·  SHK 추월차선


최근 천만 반려동물 시대인만큼 인간들의 애완동물에 대한 사랑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예인 최시원씨와 김민교씨의 반려견 사고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최근에 또 안타까운 반려견 사고가 터졌습니다.

바로 입마개를 하지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고입니다.


11년을 애지중지 키웠던 소형견 스피츠의 견주는 아주 큰 충격과 슬픔을 느꼈을텐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문제의 이 로트와일러는 초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입마개를 하지않은 채 또 다른 소형견을 물어죽인 전과가 있었기에 큰 충격이고

그와 함께 이전에 같은 사고가 있었음에도 관리 태만으로 또 똑같은 사태를 일으킨 

로트와일러의 견주에게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등,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황당할 정도로 당당하고 무책임한 견주의 반응 또한 공분을 사고 있으며,

한편으로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견 관련 처벌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껴지는데요,


지금부터 로트와일러 견주의 인터뷰 내용과 동시에 이번 사고 관련 우리나라 법과,

과연 미국이였다면 해당 문제견과 견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해 알아봅시다.






1.로트와일러의 견주 과거 같은 사고 당시 반응과 인터뷰 내용


과거에도 같은 골목에서 똑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 목격자가 영상을 남긴 해당 영상 속에 당시 피해 견주가 목숨을 잃은 반려견의 죽음에 오열하자, 

그래서 내가 진작에 조심했어야한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말을 건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추후에 피해자에게 똑같은 개로 보상해주겠다며 자신도 개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네가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신을 속상하게 만드냐는둥 이 개는 똑똑한 개라서 사람을 절대로 해치지 않는다, 왜 여자가 쓸데없이 개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사건을 괜히 너가 만든거다 너가 자초한거다라며 희대의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당 사고 관련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견주는 산책 나가려고 입마개를 채우기 직전, 로트와일러가 갑자기 집 밖으로 뛰쳐나가 제지할 틈이 없었다며


"뉴스에 나오니까 너무 악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다." , "내가 고의성이 있었겠나? 순간적으로 그런거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말리느라 넘어지는 것도 봤을텐데 동영상을 찍어서 신고한다길래 괘씸해서 신고하라고 했다."

"마음으로는 사과뿐만아니라 내가 죄인같이 느껴진다.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다.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면 진심으로 사죄하겠다" 라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또한 "개가 그렇게 까맣다는 죄로, 크다는 죄로 몰아붙이는건 정말 나빴다. 그 개가 병이 들었다던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건재한 개를 안락사 시키면... 제가 지옥가지요." 라는 말과 함께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로트와일러,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번견(맹견)


로트와일러는 번견, 쉽게 말해서 도베르만과 같은 국가에서 인정한 맹견으로 분류되며 주로 경비견하면 딱 떠오를정도로 강한 견종이고, 조상이 마스티프 계열의 군견이라 체격과 체력 모두 뛰어나며, 특히 무는 힘은 모든 견종을 통틀어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나운 맹견으로 분류되는만큼 공격력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매우 주의해야합니다.

미국에서는 인명 살상사고를 일으키는 견종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맹견에 어떤 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





3. 개선되고있지만 아직 아쉬운 우리나라 반려견 법


우리나라는 이전에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들에게 목줄 및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은 있었으나, 이를 어길 시 50만원 밖에 되지않는 과태료가 전부였으며 맹견의 물림 사고에 대하여 형법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로 최대 700만원의 과태료가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2019년부터 동물보호 법이 개정되어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가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 맹견 소유자 매년 3시간의 정기의무교육 ( 어길 시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 어린이 보호시설 출입 금지


위와 같은 의무사항을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선해가며 나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반려동물이 재산으로 여겨지는 등 민사 또는 형사상 처벌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느껴지는 점을 비롯해 아직은 아쉬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처벌이 내려질까요 ?





4.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주 마다 다르겠지만, 위와 같은 사고발생 시 이미 동일한 전과가 있기에 위험한 개로 판단되는 해당 맹견을 안락사를 시키고 해당 견주에게도 책임을 다하게 하는 등 훨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느낀 미국의 반려견 관련 법의 공통점은 개는 스스로 판단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기에 모든 책임은 견주에게 큰 책임을 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예로 각 주 별로 몇 가지 케이스를 보자면,


- 캘리포니아 주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견주의 공격성의 인지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개가 사람을 물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견주에게 물린다.


- 조지아 주

조지아 주는 맹견의 견주는 개 등록 의무에 따라 정부에 등록하고, 최소한 한화로 약 5천7백만원에 달하는 규모의 보험을 들어야 한다.

만일 견주가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반려견이 몰수된 뒤 죽게된다.


- 플로리다 주

플로리다 주 또한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개가 사람을 물 경우 견주가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다하게 구체적인 법으로 명시되어있으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견주는 상황에 따라 일부 참작은 될 수 있으나 1급 경범죄를 적용한다.


미국은 주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원 바이트(one bite)"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은 평소에 공격성을 띈 적이 없고, 처음 물은 개를 구제해주는 법인데, 

단 1회만 구제해줄 뿐 추후 견주의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해당 견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상황에 따라 해당 개는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향후 안락사로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끝으로


몇 년을 함께한, 내일도 당연히 같이 산책을 나갈 것같았던 나의 반려견이 하루 아침에 죽는다는게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애견인으로써 이번 사고에 대하여 큰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단순 소유물의 개념을 떠나 가족으로 인식할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너무 무분별하게 단순히 당장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무책임하게 키우다가 유기시키는 사례도 빈번할만큼 아직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관련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성숙한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반려동물을 충동적인 입양이 아닌 깊게 생각해보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자들이 더 많아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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