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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특별공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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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총정리


끝없이 치솟는 집 값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숨통을 조이는 대출규제, 턱 없이 높은 청약 가점에 내 집마련을 포기하는 2030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심플하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는 일이기에 현실적으로 현명하게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선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에 기대어 틈새시장을 잘 공략해야할 것입니다.


문정부는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주택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 중 하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주택 청약의 특별공급 물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총 80%에 달합니다.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대로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게되어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더 높이게 되면 국민주택 청약은 가점제를 제외하고 특별공급만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신청대상은 생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하며, 혼인을 한 상태여야하고(자녀가 있다면 미혼인 자녀여야함.), 청약저축 2년이상 가입 및 24회 이상 납입 및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선납금 포함)이여야 하고, 기준 소득수준 충족여야하고, 5년 이상 일하신 분 입니다.


-신청자격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8단지 입주자 모집공고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LH공사 자료참고)]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02.)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1.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불가)


2.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3.신청자 본인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재당첨제한 사실이 없을 것


4.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미혼:아직 결혼을 하지 않음(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음)


5.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분을 포함)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

-신청자 본인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사실 증명을 위해 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5년간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용이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별 합산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되는 소득자료를 적용함.


6.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배우자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분(아래 소득적용 기준 참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3인이하 - 5,554,963

4인 - 6,226,342

5인 - 6,938,353

6인 - 7,594,083

7인 - 8,249,812

8인 - 8,905,541


문제점, 적은 공급량의 한계


하지만 위의 내용처럼 특별공급 비율이 늘고, 조건을 채웠더라도 적은 공급량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간단히 말해 '공공분양되는 중소형 주택'에만 신청이 가능할건데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민간분양으로 주택이 공급되기에 필요한 국민주택의 공급량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문제점, 치열한 경쟁률


공급량이 미흡하더라도 경쟁률이 낮다면 일말의 기대를 걸어볼만 하겠지만, 현재 경쟁률 상황은 아주 치열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서울 강서구 마곡9단지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192가구 모집에 5652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29.4 :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전체 특별공급 유형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당연히 공급량이 늘어야할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총령이 직접 언급한만큼 국민주택은 물론 민간주택분양까지 확대되어 특별공급비율을 확대시켜 경쟁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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